이런저런일들

응급실, 간단한 진료만 봐도 7만원이 넘는 진료비 왜이리 비싼걸까?

쌈지길 2017. 11. 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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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에서 일을 하다보니 참 많은 일들을 겪게되고 또 많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내가 응급실 원무과에서 일을 막 배우기 시작할때 일을 가르쳐주는 사수가 접수하는 환자들 개개인마다 꼭 5만원정도의 추가비용 발생된다는걸 상기시켜주고 접수를 해야된다고 알려주었다.

응급실은 기본 진찰료 외에 추가로 응급의료관리료가 가산되기 때문이다.

이 응급의료관리료란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료보았을때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응급센터의 응급의료관리료는 50,900원에 달한다.

가장 흔한 경우인데 현재 내가 근무중인 병원 기준으로 야간에 감기에 걸려서 너무 춥고 힘들어 진통제 한대 맞고자 응급실을 방문하게 될 경우.. 어디까지나 필자가 근무중에 응급센터 기준이다.

야간 진찰료(2만원 상당)+응급의료관리료(비응급 5만원 상당)+감기걸렸을때 흔히 처방받는 소염진통제주사(560원)+기타 행위료 및 약처방 3일치(2~3천원 내외) 토탈 7만원 초반대에 병원비가 나온다.

 

외래진료를 본다면 비싸야 10,000원 정도의 가격에 다 처방 받을 수 있는 내역들이다.

이러니 처음 응급실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수납안내를 받으면 기가차고 펄쩍 뛰는거다 .

정말 응급증상으로 응급실 진료를 본다면 오히려 병원비가 많이 저렴해진다. 단순히 응급의료관리료가 급여처리(건강보험처리) 되는 수준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더 나아가 건강보험 적용되는 요율이 입원요율로 산정된다. (외래 50% , 입원 20%) 이런것들은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며,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판단은 담당 응급실 의사가 내린다.


 

아래는 응급증상과 그에 준하는 증상이다 (응급의료관리료가 급여로 처리되는 사항)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결론은 정말 진짜 아픈거 아니면 추천하지 않는다

사실 진료 받는다 하더라도 진통제 처방이 다다..

다음엔 예전에 각종 매스컴과 SNS에서 돈없을때 응급실 진료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엉뚱하게 알려진

응급대지급제도에 대해서 다뤄볼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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